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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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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8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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