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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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