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발행 2025.07.15·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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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지원내용]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추가자격]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등)
[정책설명]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지원내용]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추가자격]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등) [지원연령] 19~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