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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1.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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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대여품의 구분) 급대여품을 개인피복·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1. 제복·제모·계급장·단추·요대 및 제화등 경찰공무원의 기본피복을 "개인피복"이라 한다. 2.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공용피복"이라 한다. 3. 전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구류를 "장구"라 한다.

제3조(구입처) 급대여품은 경찰청에서 구입 지급한다. 다만, 맞춤피복, 특수피복 및 긴급을 요하는 대여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수요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자체구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급·대여품의 지급) ①급·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 카드 및 희망품목시스템(장비포털시스템 내 개인피복 등 지급품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따라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제5조(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대여 방법) 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대여품 지급은 임용과 동시에 개인피복을 지급하고, 기타 물품은 근무지에서 지급한다.

제6조(사복부서로의 전보시의 처리) 제복근무자가 제복의 착용이 불필요한 근무부서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공용피복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상 필요하여 지급한 대여품은 제외한다.

제7조(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게 지급한 개인피복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한다. ②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는 1인당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다른 1매는 근무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각각 보관한다. ③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보관) 급대여품은 경찰청에서는 부서물품운용관, 소속기관에서는 경무과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각각 이를 취급하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2010. 11. 12. 개정>

제9조(물품관리) ①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급대여품을 사용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정비한다. 1. 신 품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리 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②보관물에 대하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창고내부의 입구에 보관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및 사용 가능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제10조(보관전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를 확인·처리한다.

제11조(정비계획) 보관중인 급대여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월간 정비계획서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 정비한다.

제12조(창고시설) 급대여품의 보관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창고를 시설한다. 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 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2. 전기시설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노출시켜 가설하고 반드시 전환스위치를 가설한다. 3. 화재, 도난방지와 환풍장치를 강구한다.

제13조(반납)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한다. ②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한다. ③전염병으로 퇴직한 자가 사용하였던 대여품은 전부 소독한 후 인수 보관한다. 다만, 피복류는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및 보수) 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다음 구분에 의하여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변상금은 즉시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1. 과실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개월수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 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 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 <2010. 11. 12. 개정>

제15조(불용품의 처분) 사용할 수 없는 급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보고)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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