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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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의 세부 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① 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 ② 학습모듈 개선 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등 교육과정 활용 수요 2.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활용 수요 3. 중앙행정기관,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직무 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간의 개선 격차가 있는 직무 ③ 학습모듈 폐지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폐지하여 고시한 직무로 한다.
제2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습모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직능연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이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능연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능연이 직접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선할 수 있다. 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기관이 모집되지 아니한 경우 2. 학습모듈 개선이 간단한 경우 3.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이 시급한 경우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 ① 교육부는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안) 2. 다음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안) 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 선정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담당부서의 장 2. 직업교육 전문가 3. 산업현장 전문가 4. 자격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운영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부 학습모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능연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학습모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와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 2. 학습모듈의 적정성 및 교육현장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사항 ③ 각 소위원회는 소분류 10개 내외를 하나로 묶어 구성하며, 소분류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문가 1인과 직업교육ㆍ훈련전문가 1인을 위촉한다. 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소분류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