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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발행 2024.10.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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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제3조 삭제 <2015.7.20>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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