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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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22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