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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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DATA[]]> <![CDATA[[전문개정 2009.12.31]]]> <![CDATA[]]> <![CDATA[[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CDATA[]]> <![CDATA[ < 아 래 >]]> <![CDATA[]]> <![CDATA[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9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9.1.30, 2021.12.21>]
제2조(정의)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 삭제 <1976.12.22>
제5조(입출항 절차)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 삭제 <1976.12.22>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CDATA[]]> <![CDATA[[전문개정 2009.12.31]]]> <![CDATA[]]> <![CDATA[[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2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CDATA[]]> <![CDATA[ < 아 래 >]]> <![CDATA[]]> <![CDATA[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21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1993.12.31, 2006.12.30, 2009.1.30,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