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발행 2019.06.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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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제3조(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