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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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면접수당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역신문 등-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2023.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근속장려수당 - 2022.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면접수당(215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면접 시 7만원 지원(최대 5회) ○ 취업성공수당(5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 지원(1인 1회) ○ 근속장려수당(23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1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8567||(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85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