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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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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문의: 가족친화과/04-●●●●-34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