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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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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1인당 7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생 등
저소득층 학생 등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1인당 7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지원내용: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문의: 재정복지과/04-●●●●-25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