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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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의 공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 공시를 추가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4-3조 제1항) 직전 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처리현황의 비교 및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을 사업보고서등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나. 반기보고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4-3조 제9항)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 에 첨부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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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거목 중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 획”을 “자기주식 취득·소각 및 처분계획,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 득·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 에 보고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관 한 사항 제4-3조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3조제7항 중 “제8항”을 “제10 항에”으로 하고, 제4-3조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4-3조제9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170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4-11조제4항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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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 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영 제176조의2 제6항에 따 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 서에 기재된 자기주식 보유 현 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거. --------------------- ------------------------ ------------------------ ----------------------자 기주식 취득·소각 및 처분계획,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 식 취득·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소각 및 처 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 <신 설> 너.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 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경우 「산 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의 사업보고서등에는 다 ⑥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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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68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8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 요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 ------------------------- ------------------------- ------------------------- ------------------------- -------------- 제10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영 부칙(제20947호, 2008. 7. 2 9.) 제23조에서 반기보고서ㆍ분 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6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⑧ ----------------------- ------------------------- ------------------------- ------------------------- -------- 제7항 ------------ ------------. <신 설> ⑨ 영 제170조제3항제1호나목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란 영 제176조의2제6항 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 ⑨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4-11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 용 등) ① ∼ ③ (생 략) 제4-11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 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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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④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 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영 제170조 및 제4-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④ ----------------------- ------------------------- ------------------------- ------------ 제4-3조제7항-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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