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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행 2017.06.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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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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