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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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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52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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