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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발행 2025.10.1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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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훈령은 국방 우주정책 발전과 체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우주정책 및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국방우주발전위원회는 국가 우주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의 노력을 통합ㆍ조정한다.

제3조(기능) ①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방우주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심의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방우주전략서(「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국방전략서 부록) 발간 및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우주 분야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방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 조정 소요에 관한 사항 5. 국가우주위원회(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와 연계하여 정부부처와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6. 전시 국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정부 부처와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우주전략서를 발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동참모의장 2. 방위사업청장 3. 육군참모총장 4. 해군참모총장 5. 공군참모총장 6. 해병대사령관 7. 국방과학연구소장 8. 한국국방연구원장 9. 국방기술품질원장 10.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1. 국군방첩사령관 12. 국방정보본부장 13. 전략사령관 14. 국방정책실장 ③ 간사는 방위정책관이 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심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 2. 국방우주분야에 관련하여 각 군 간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4. 기타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방위정책관 2. 국방부 전력정책관 3.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4.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5.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6.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7.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부장 8. 육군본부 정책실장 9. 해군본부 정책실장 10. 공군본부 정책실장 11.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12.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13. 국방과학연구소 제1기술연구원장 14.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 15. 국방기술품질원 첨단미래기술센터장 16.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혁신기술연구부장 17.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18. 전략사령부 우주작전센터장 ④ 간사는 방위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회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 2. 각 군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4. 기타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방정책실 방위정책관 2. 위원 :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위원 소속 군(기관)의 실무과장급 ③ 간사는 방위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되고, 소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 등의 누설 금지 의무) 위원회(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직무 관련 사항을 위원회의 활동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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