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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발행 2017.03.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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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시험방법)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8조(제출서류 등)

제9조(합격자 결정)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및 화학공정학과를 말한다.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세부 사항)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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