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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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지능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치안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경찰 행정사무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상세 사업계획을 작성, 발주하여 사업착수부터 사업종료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단위의 조직(팀, 단, 담당관 등 과에 상당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이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관리, 사업수행 등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9.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장비(유ㆍ무선통신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ㆍ수신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11. "경찰유선통신망"이란 경찰 정보통신을 위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유선 통신망을 말한다. 12. "통화그룹"이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선통신망 사용을 위해 무전 통화에 참여할 무전기와 지령장치 등의 장비들을 경찰관서, 업무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을 말한다. 13. "모바일단말기"란 경찰유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조회, 단속 등 경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14. "사무용정보화기기"란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를 포함한다), 모니터, 프린터 등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추진기구
제1절 정보화심의위원회
제4조(정보화심의위원회) 경찰관서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기반과장이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갱신 2. 연도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3. 경찰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 4. 여러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5. 정보화 추진성과 검토 및 계획 수정 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 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찰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심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의원에게 배포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배포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거나, 상정된 안건의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정보화실무위원회
제8조(정보화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보화기반과장 2. 국ㆍ관 소속의 과장 각 1명 3. 재정담당관 ②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 3.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사항
제11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정보화자문위원회
제11조의2(정보화자문위원회) 경찰청 정보화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의3(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정보화기반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정보화 관련 전문가 2. 정보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언론인 및 법조인 4. 그 밖에 정보화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장 중 1명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4(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경찰청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정보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최신 정보화 기술ㆍ장비ㆍ시스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5(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자문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제12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경찰청의 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 6.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등에 관한 사항 8. 새로운 정보통신ㆍ지능정보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추진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종합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변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②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의 변경대상이 단순자료 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종합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다음연도 정보화투자계획을 반영한 다음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범정부 EA 포털"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영성 등을 검토한 후 경찰청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실무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의2(정보시스템 수요조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신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에 응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2.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정보화사업의 규모, 예산 산출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정보화 예산
제15조(정보화투자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정보화 관련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제1항을 토대로 다음연도 정보화투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3. 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제16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에 대해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투자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 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 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 5. 개선 및 기대효과 6. 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7. 그 밖의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투자계획서 제출시 제14조의2제4항의 검토결과서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과 범정부 EA 포털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종합계획과의 연계 여부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반영여부 5.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6.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정보화 예산확보) 재정담당관은 예산편성 시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장 정보화사업 조정 및 사전협의
제19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중복개발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 정보화사업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에 따른 사업(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과 또는 품질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사업의 성과달성 목표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한다. 1.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개발 및 공동 활용 여부 2. 정보시스템 사업의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3.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 정보화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의 및 제출은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서에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해당사업이 다른 행정기관과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경무과장(경리계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위탁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먼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사전협의 배제)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위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사업(단순 유지관리사업은 2억원 미만인 사업) 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발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3. 위탁장소, 위탁기관 등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위탁 중인 2억원 미만의 단순위탁 사업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는 단순위탁 사업 5.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보화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배제대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추진 1개월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분야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요청서 등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이하 "제안요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안요청서등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등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등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 2. 상세규격의 적정성 3.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기술적용계획표 제시 여부) 4. 정보보호 관련 계약조건 명시 여부 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조건 명시 여부 6.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을 공동활용 기관으로 명시 여부 7. 그 밖에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등 검토에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을 제안요청서등에 반영해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할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등 검토 2.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3. 「경찰청 감사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⑥ 제안요청서등 검토 의뢰는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 수행의 협조)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하고,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2. 사업 발주 및 계약(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등) 과정 검토 3.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등 단계별 산출물 점검 4. 일정관리,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 ④ 제3항의 사업관리 지원업무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정보화사업 수행관리
제25조(사업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정보화사업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 및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하여 관리ㆍ활용해야 한다.
제25조의2(정보기술아키텍처 등록)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제26조(사업완료 통보 및 산출물의 비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사업완료보고서를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산출물 책자 또는 산출물이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CD 등)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물의 관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을 수행한 외부기관 또는 개발업체에서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 보안관련 법령,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 2.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제7장 경찰 정보통신의 운영
제1절 경찰 정보통신 운영 일반
제28조(정보통신관리자) ① 경찰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통신관리자를 둔다. 1. 경찰청 : 정보화기반과장 2. 그 밖의 경찰관서 : 경찰 정보통신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 운영을 총괄하며 정보통신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정보통신담당자)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통신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정기점검)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동작 상태 및 이상 유무 2. 시설ㆍ장비의 운용에 적정한 환경의 유지 및 주변의 정리 상태 3. 시설ㆍ장비의 보안 관리
제31조(경찰 정보통신의 중단)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정보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찰 정보통신의 중단 사유를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1. 기능 개선 또는 정기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장애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경찰 정보통신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경찰 정보통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중단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찰 정보통신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신속하게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제32조(장애 대비 및 처리)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및 상급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경찰 정보통신 사용자는 사용 중인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제33조(교육)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통신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1. 경찰 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 방법 2.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 훈련 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정책 소개를 위한 소양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 등에 대한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정보통신시스템실 설치ㆍ운영) ① 이 조에서 "정보통신시스템실"이란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장비를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시스템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사정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실을 설치하고 기기의 안정과 보호에 유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이중마루(각종 선로가 비노출 배선되는 이중바닥 구조) 설치 2. 실내 적정 온ㆍ습도 : 온도 16℃∼28℃, 습도 30%∼75% 3.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4. 온도계 및 습도계 비치 5. 각종 기기의 접지시설 6.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시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장비를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의 정보통신시스템실을 확보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스템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야간 또는 휴일에는 경찰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세부사항) 경찰관서의 장은 관서별 경찰 정보통신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유선통신 운영
제36조(경찰유선통신망 설치) ① 정보통신관리자가 경찰관서에 경찰유선통신망을 설치할 때에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사 또는 통신국사를 이원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것 2.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병렬적으로 설치할 것 ② 경찰유선통신망이 아닌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려는 경찰관서 부서의 장은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37조(통신망의 연계) ① 이 조에서 "통합망연계시스템"이란 경찰유선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경찰유선통신망은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망연계시스템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통합망연계시스템의 처리용량, 성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협의 후 별도의 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8조(IP주소 관리) ①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관서별 경찰유선통신망의 IP주소 영역을 설정 및 관리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는 제1항의 IP주소 영역을 준수하고, IP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사전에 IP주소를 요청해야 한다.
제39조(통신망 구성도 관리)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IP주소가 포함된 경찰유선통신망의 구성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0조(경찰전화 등의 설치 및 철거)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전국의 경찰관서에 구축된 교환기를 통해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전화기(이하 "경찰전화"라 한다)와 사무용정보화기기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이 상주해 근무하는 곳 2.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② 정보통신관리자는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경찰전화 또는 사무용정보화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해야 한다.
제41조(경찰원격근무시스템 사용) ① 경찰원격근무시스템(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경찰 전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원격근무용 업무망 사용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원격근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사무용정보화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경찰원격근무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대여받은 사무용정보화기기를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3절 무선통신 운영
제42조(주파수 관리) ①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무선통신 주파수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주파수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③ 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신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혼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1. 경찰 내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 2. 경찰 외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 전파관리소
제43조(무선중계소 설치ㆍ운용) ① 무선중계소는 「전파법」 규정의 무선설비 공동사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공동으로 이용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 무선중계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장마ㆍ월동ㆍ해빙기 등 계절적 변화에 따른 통신 운용상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무선중계소의 설치, 운영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4조(무선국 신ㆍ증설 등) ①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선국을 신설ㆍ증설ㆍ폐지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에서 운용하는 무전기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경찰청을 제외한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5조(무전기 통화그룹) 경찰에서 운용하는 무전기의 통화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국지휘 통화그룹 : 전국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 지휘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2. 시도지휘 통화그룹 : 시ㆍ도경찰청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 지휘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3. 경찰서ㆍ직할대 통화그룹 : 경찰서, 기동대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4. 고속도로 통화그룹 : 고속도로순찰대 지령실에서 순찰차, 고속도로 인접 경찰서와 교신을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5. 기능별 통화그룹 : 경비ㆍ교통ㆍ수사ㆍ112 등 각 기능별 업무수행을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6. 측방 통화그룹 : 시ㆍ도경찰청 이하의 인접 경찰관서 간의 업무 공조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제46조(무전기 관리) ①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시스템관리기에 소속 경찰관서의 무전기 사용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전기 사용에 필요한 통화그룹을 무전기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무전기에 등록된 통화그룹 이외에 별도의 통화그룹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무전기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전기 관리대장을 작성해 무전기를 관리하게 하고, 무전기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모바일단말기 등 운영) ① 모바일단말기와 업무용 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모바일단말기등"이라 한다)는 경찰청장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고,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자는 조회한 개인정보를 모바일단말기등에 저장해서는 안 되며, 모바일단말기등을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한 후에 반납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총경(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인사발령으로 소속 변경된 경우에는 총경 이상이 사용 중인 업무용휴대전화를 소속 변경된 경찰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전환해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바일단말기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용량을 분석하고,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수요가 있는 부서에 재배치해야 한다. ⑥ 업무용휴대전화의 사용자는 해외파견, 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사용 요금을 정산한 후 이를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8조(장비 분실 등) ① 무전기, 모바일단말기 또는 업무용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비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정보통신관리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장비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서와 인접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 대상 경찰관서의 범위는 분실ㆍ탈취된 장소와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절 정보시스템 운영
제49조(운영책임자) ① 경찰관서 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운영책임자가 된다. ②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50조(운영담당자) ①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1조(계정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계정을 도용해 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경우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사용자의 계정 부여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정의 유효기간 설정 등 보안조치 후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 금지 ② 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횟수 이상의 로그인 실패 시 이를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제52조(개인정보 이용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1. 조회일시 2. 조회내용 3. 조회작업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4. 조회의뢰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5. 조회목적
제53조(데이터 백업)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제54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각 운영책임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⑤ 운영책임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장애발생 시 통보)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6조(정보시스템의 운용실태 등 조사ㆍ분석) ①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 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④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운용 실태조사 결과 활용률이 낮은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책임자에게 활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적정수준의 개인정보보호대책, 정보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7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①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유사ㆍ중복성 2. 정보시스템의 제공경로의 통합 필요성 3. 정보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정보시스템의 이용률 ③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정보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8장 정보화사업평가
제58조(성과계획서 조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경찰청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 1. 관리과제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ㆍ조정 2. 성과지표의 수정 3.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4. 그 밖의 성과계획서 내용
제59조(정보화사업자체평가실시 및 결과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계획서의 정보화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자체평가계획상의 정보화부문 자체평가를 총괄 관리한다. ③ 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의 정부업무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제60조(평가지원) 제59조제1항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61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제59조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실시한 소관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결과는 정보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2조(평가결과의 환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61조에 따라 확정된 자체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정보화사업예산과 연계해야 한다.
제63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