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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발행 2023.11.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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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7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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