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인사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인사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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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제2조(사령관 등)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