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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발행 2025.07.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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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02-●●●●-49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