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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발행 2017.09.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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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 ㅇ 홈페이지 : http://www.seogu.go.kr

<지형도면>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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