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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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제3조 삭제 <1994.12.31>
제4조(비과세)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조(신고ㆍ납부등)
제7조(부과ㆍ징수)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4.2.21>
제10조(국고납입)
제11조(환급)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