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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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