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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6.05.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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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사업자단체의 감독)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12조(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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