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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3.10.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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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가보훈부 내에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국가보훈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국가보훈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국가보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청년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 등의 사유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국가보훈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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