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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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청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제2조(기획조정관)
제3조(119대응국)
제4조(화재예방국)
제4조의2(장비기술국)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중앙소방학교)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제7조(119특수구조대)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제8조의2(소방정대)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2019.5.14>
제8조의3(국립소방연구원장)
제8조의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3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0.12.29>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9.23>
제7장 삭제 <2025.12.31>
제13조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