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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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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청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제2조(기획조정관)

제3조(119대응국)

제4조(화재예방국)

제4조의2(장비기술국)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중앙소방학교)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제7조(119특수구조대)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제8조의2(소방정대)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2019.5.14>

제8조의3(국립소방연구원장)

제8조의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3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0.12.29>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9.23>

제7장 삭제 <2025.12.31>

제13조 삭제 <2025.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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