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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발행 2015.08.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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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현안사항 2. 주요 고시 제·개정 사항 3.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통관·심사·조사부서의 담당과장 3명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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