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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2.07.01· 색인 2026.07.16 18:47·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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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1조의2(정의)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특별재심)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ㆍ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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