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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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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희망과 문의: 청년희망과/06-●●●●-28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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