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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발행 2024.09.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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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공주시보건소/04-●●●●-3674||공주시보건소/04-●●●●-32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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