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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1.08.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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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검찰의 디지털 수사 분야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정책적 ㆍ 기술적 과제 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복구 및 분석 3.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연구 ㆍ 개발 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 및 운영 5. 기타 디지털 증거 분석기법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2인 내지 10인을 위촉한다. 1. 디지털증거분석(컴퓨터, 모바일, DB, 암호)<본호 신설 2019. 9.20.> 2. 사이버위협 분석 및 추적<본호 신설 2019. 9.20.> 3. 블록체인ㆍ가상화폐ㆍ다크웹 분석<본호 신설 2019. 9.20.> 4. 빅데이터ㆍAI(인공지능)ㆍ클라우드 분석<본호 신설 2019. 9.20.> 5. 법ㆍ제도 개선<본호 신설 2019. 9.20.>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과학수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6.>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안건의 상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과학수사부장이 상정한다. <개정 2015.7.16.> ② 과학수사부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3조 제3항의 소관분야별로 미리 검토ㆍ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9조(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적 자문) 과학수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및 소속직원, 사이버수사과장 및 소속직원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 .>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수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지털수사과 소속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7.16.>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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