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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발행 2023.12.1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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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박지숙/06-●●●●-80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37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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