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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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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9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5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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