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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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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3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10.6.15>

제5조 삭제 <2010.6.15>

제6조 삭제 <2010.6.15>

제7조 삭제 <2010.6.15>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 2015.12.22, 2019.7.2>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3.3.23>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제23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24조(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5조(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5.10.1>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19.7.2, 2021.5.25>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제30조(선수금)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제34조(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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