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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과 신청 안내

발행 2024.05.22·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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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33만 7,000세대에서 36만 2,000세대로 확대됐습니다. ▲ 지원대상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33만 7,000세대에서 36만 2,000세대로 확대됐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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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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