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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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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1.>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제1항제3호의 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이 외의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신설 2026. 7. 1.>

제3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7. 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계상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예산계상 검토 및 현장실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84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기준보조율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할 것 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마. 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 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관광수급 분석 여부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각호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3.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본문 전문개정> 4. 삭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3. 7. 1.>

제8조의2(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

제8조의3(광역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등 각 사업단계마다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3. 7. 1.>

제9조(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ㆍ설계ㆍ중간시행ㆍ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교부 및 보조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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