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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발행 2023.07.0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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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의 감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감사대상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국세청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부서가 국세청 감사관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②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는 국세청장 등이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③ 감사관 등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처리 전에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업무처리 기본방향) ① 감사는 주요시책의 성과확보, 실천사항의 파악, 국세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사실의 인정,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감기관(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받는 기관을 ‘수감기관’이라 한다)의 평상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수감기관의 일상근무활동 및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충돌방지 의무) 감사담당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계획 및 조정

제1절 감사시기 및 범위

제6조(종합감사의 주기) ①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세수규모, 종사직원 수, 부서 수, 감사요원 인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 조직성과평가 등에 의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종합감사를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이경우, 유보한 감사대상기간은 다음 감사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감사 등의 실시) 국세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국세청장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청 본청 2.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3. 지방국세청, 세무서 ②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표본감사) 국세청장 등은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예산절감 및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감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

제2절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반 편성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국세청 감사관은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계획의 변경 등) ① 제11조에 의하여 확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감사범위, 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 여부 3. 수감기관 선정의 타당성 등

제13조(감사계획의 통보) 국세청장 등이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수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반 편성) ① 국세청장등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실시 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 부서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5조를 적용할 때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교체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5급 이상의 국세청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사전컨설팅 및지방국세청장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6급 이하 국세청 공무원 중 국세청장 등이 지정한 자로 할 수 있다.

제3절 감사의 실시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반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한 후 수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감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2. 관련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문서, 문답서,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조치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 소속이 아닌 관서의 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서의 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요구자료 중 납세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감사반장은 수감기관 등이 감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4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직접 해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반장과 수감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반장과 관련 국세청 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직접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납세자의 직접 해명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감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제16조(질문서의 발부 등)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수감기관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한다. 다만,수감기관이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일 경우 소관 국ㆍ실ㆍ과장에게 발부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과실이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수감기관이 추가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답변서의 제출) 제16조 규정에 의한 질문서를 받은 관련 공무원은 질문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감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할 수 있다.

제4절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 국세청장 등은 보고 받은 감사결과 중 관련 국ㆍ실ㆍ과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소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여 시정ㆍ개선 등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 처분요구) ① 국세청장 등은 감사결과에 따라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선 : 법령ㆍ각종 규정 및 행정절차 등이 미비 또는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감기관의장이나 관련 국ㆍ실ㆍ과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수보 받은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 국ㆍ실ㆍ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통보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감기관 등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시정조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만 할 수 있다. 4.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 : 관련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처분을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하고, 경고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장 또는 주의서를 국세청장 등이 발부하거나 수감기관의 장에게 발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조치 해당자가 5급 이상 및 국세청 본청 6급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기타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6. 변상명령 : 변상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변상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이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타 제도상 미비로 인한 경우 등 제1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사관 등의 결재를 받아 불문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통보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장기화되는 등 감사결과의 신속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 등의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은 그 처분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국세청장 등에게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청장 등은 처분요구 공문과 처분요구서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등은 재심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등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 등은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제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 등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 내용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결과처리의 종결) 감사반장은 제21조에서 규정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과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 내용을 상호대사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제출) ① 지방국세청장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고 감사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감사관은 제1항의 제출내용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이 사안별 또는 지방국세청별로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사전컨설팅의 실시

제26조(사전컨설팅 대상) 사전컨설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 이상의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인쇄 포함) 등의 계약(구매)에 대한 예산집행(조달청을 통한 구매물품, 용역 등은 제외) 사항 2.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인이나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항 3.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로 소관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는 사항 4. 시ㆍ도지사가 국세행정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항

제27조(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28조(사전컨설팅 실시기관) 제26조에서 규정한 사전컨설팅 대상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기관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세청 감사관은 본청 각국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2.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지방국세청 각 국실, 산하 세무서 및 시ㆍ도지사가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관이 지방국세청 각 국실, 산하 세무서 및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제26조 각 호에 대한 사전컨설팅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감사 실시기관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받은 감사관 등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ㆍ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3호의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2. 신청 사안이 다수 부서와 관계되어 있고 관계부서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3.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컨설팅을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복무감사

제1절 종 류

제30조(구분) ① 복무감사는 확인조사, 예방활동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확인조사는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 사실의 발생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예방활동은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각종 신고,세무조사기간 등 취약시기나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업무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특별점검은 부조리 취약분야 파악이 필요할 때 또는 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복무실태, 우수공무원 발굴 등 인사ㆍ전보 관련 복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1조(감사방법) 복무감사 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에 의한다. 1.간접조사라 함은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불확실하고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없을 때 또는 특별점검이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여론 및 탐문조사를 하거나, 복무상황(비위ㆍ부조리발생 여부 등 포함) 및 납세자에 대한 태도를 비노출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접조사라 함은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거나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있을 때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는 공무원 및 그 관련자를 소환, 출석하게 하여 조사하거나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소속관서 및 필요한 자료수집 장소에 방문하여 신문 또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대 상

제32조(복무감사의 대상) 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ㆍ부조리사건 ②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때 ③ 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복무실태 파악 ④ 우수공무원 발굴 등 인사ㆍ전보관련 복무현황 파악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정보활동 보고) 감찰담당공무원은 외부 또는 세무관서 자체에서 비위ㆍ부조리에 관한 정보를 탐문하였을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실 시

제34조(예방활동) ① 예방활동은 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국세청 소관 감찰공무원을 활용하여 특별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자체 예방활동을 특별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활동 실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확인조사) ①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확인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에 관한 발생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 2.진정서ㆍ제보ㆍ타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와 기타 자료에 의하여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1. 국세청 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확인조사는 국세청장이 수행한다. 2. 지방청 및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확인조사는 조사 대상 공무원이 속한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비위혐의 내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확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3. 국세청장이 확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 공무원이 속한 지방국세청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징계의결요구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이 확인조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1(특별점검) ①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부조리 취약분야 2.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복무실태 3.우수공무원 발굴 등 인사ㆍ전보 관련 복무현황 ② 지방국세청장이 특별점검을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건발생 보고) 각급 관서의 장은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출석 및 관계자료의 제출)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사고의 발생 또는 비위ㆍ부조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서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과 관계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거나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4절 결과처리와 보고

제38조(사건의 처리위임) ①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소속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사건 처리결과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결과처분)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40조(보고) 지방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1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부터 제47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면책제외 대상)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 등으로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43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계획 통보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수감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면책신청 등) ① 감사를 받는 자 또는 수감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으로부터 통보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42조 각 호에 따른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5조(직권면책) 감사반장은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여부를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6조(면책결정 등) ① 감사관 등은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감사반장은 신청인 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처분요구 등의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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