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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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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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