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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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과세기관"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 4. "지원팀"이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 권고안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권고안에 따라 과세기관에 조정 권고한다. ⑤ 위원장은 과세기관에게 조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안이 조정 권고안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조세제도과장, 관세제도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협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조정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과세기관의 경정처분 내용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신청 내용이 협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위원장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관세법」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내에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사전협의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양 과세관청의 전문가와의 실무협의 3.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협의회 간사의 업무 보조 4.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지원
제3장 기타사항
제14조(비밀준수의무) 위원, 간사 등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협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