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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발행 2024.02.0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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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초등교육과 문의: 유초등교육과/06-●●●●-03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