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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발행 2024.11.0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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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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