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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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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7, 2025.3.11>

제3조(항만의 명칭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7.4>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21조(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2.7>

제22조(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2.9, 2021.9.14>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9조(검사의 면제)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제57조(선수금)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를 말한다.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0조(입주자격)

제71조(우선입주)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5조(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장 감독

제80조(행정처분)

제81조(반출 통보 등)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재결의 신청)

제9장 보칙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89조(행위 제한 등)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3조(권한의 위임)

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정취소 및 변경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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