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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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 1. "정책연구"란 기상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다만,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2.>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24. 1. 2.>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상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2.>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에 소위원회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1. 2.>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2.> 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기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⑦ 삭제 <2024. 1. 2.> [전문개정 2019. 10. 23.] [제목개정 2024. 1. 2.]
제4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외부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1. 2.]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3., 2024. 1. 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9. 10. 23., 2024. 1. 2.>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제3장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 <개정 2024. 1. 2.>
제6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예산규모, 기상정책의 수립ㆍ개발에 대한 적합성 및 활용가능성과 집단지성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 1.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등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④ 과제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를 취소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 2.]
제7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24. 1. 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참석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24. 1. 2.> ③ 삭제 <2024. 1. 2.> ④ 삭제 <2024. 1. 2.>
제7조의2(과제담당관)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당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의 공개 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4. 1. 2.]
제8조(과제의 점검 및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수행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호의4서식)와 유사도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표절, 위변조 등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2024. 1. 2.> 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활용결과가 미흡할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제8조의2(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가 완료된 최종보고서를 기상청 행정누리집(https://www.kma.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 2.>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본조신설 2019. 10. 23.]
제9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및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계약체결 전까지 2.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결과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3.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 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6. 제8조제5항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9. 10. 23.]
제4장 보칙
제10조(과제관리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또는 과제의 활용결과가 미흡한 과제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 [제목개정 2024. 1. 2.]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과제의 선정ㆍ평가, 연구자 선정 등에 소요된 경비는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관서운영비목에서 지급한다.
제12조(법령 등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