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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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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업정책과 문의: 기업정책과/06-●●●●-63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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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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