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한방난임사업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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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의료자원과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03-●●●●-14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