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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인공수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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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축산과/06-●●●●-32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