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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발행 2023.03.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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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04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