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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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공고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지원대상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공고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지원대상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간기관·기업·단체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 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기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4.15 ~ 2022.05.02 제외대상: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 시 참여 불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성장실 문의: 04-●●●●●-723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