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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발행 2022.10.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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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1단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일 : (1단계) 2020년 8월 19일, (2단계) 2022년 10월 11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1단계) 가스터빈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와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 (2단계)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 지원과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로 생태계 고도화 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6년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ㅇ 에너지중점산업 :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분야)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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